해법으로는 집창촌 폐쇄와 정비를 의무화하는 관련 법률 제정, 성매매 영업에 사용된 건물 등에 대한 재산몰수의 탄력적 적용, 집창촌 정비에 나서는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꼽히고 있다.
여성부는 지난 2005년 3월 서울 성북구 일명 ‘미아리 집창촌’ 화재로 성매매 종사 여성 4명이 목숨을 잃자 종업원 감금 행위 등 집창촌에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하고 (가칭) 집창촌 폐쇄 및 정비법(안) 제정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여성계에서는 이 법안에 성매매 영업을 하다 적발된 업소를 강제 폐쇄토록 하고 집창촌 해체 이후 그 지역에 대한 단계적 정비, 성매매 근절에 필요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행정처분 범위 등이 들어갈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정부가 법안 제정 의지를 밝힌 지 4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다.
여성부 관계자는 “아직 정부가 관련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상정한 적이 없다”며 “아마도 집창촌 폐쇄에 따라 사유재산 침해 논란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정부 예산 등의 문제로 그렇게 된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집창촌 폐쇄 및 정비 문제는) 지역 개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사실상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겼다.
현행 성매매 방지법에도 집결지 강제 폐쇄 및 정비 조항은 없어 체계적인 집창촌 정비는 요원은 상황이다.
대전여민회 느티나무상담소 관계자는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탈 성매매를 위해 정부 지원 자활사업이 인천, 부산, 전북 3개 지자체에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다 종료됐다”며 “폐쇄 및 정비를 위한 관련법도 없는 상황에서 영구적인 집결지 폐쇄는 요원한 것이 아니냐”며 조속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성매매 영업에 사용된 건물이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도 집창촌의 해체 및 정비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대전지법과 서울 북부지법은 최근 건물주와 성매매 영업주가 다른 건물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몰수보전명령 청구를 각각 기각했다.
헌법상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돼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기각 이유인데 반론도 만만치 않다.
성매매 영업에 제공돼 온 토지 및 건물 자체를 몰수하는 것이 건물주들의 불법 수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막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완전히 뿌리 뽑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법률만으로도 재산 몰수의 근거는 충분해 집창촌 해체 및 정비를 위해선 향후 사법부 판단이 앞으로 탄력적으로 내려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밖에 재정력이 열악한 각 지자체가 집창촌 해체 및 정비에 나설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당근책’도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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