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구청장의 자치단체와 의원들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인 의회로 구분된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구성원인 의원이 결원 되면 공직선거법 제200조에 근거하여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다. 그러나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제201조에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현재 중구 라 선거구(유천1·2동, 문화1·2동, 산성동) 구의원의 결원으로 보궐선거요인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그 임기가 1년 남짓 밖에 남아 있지 않아 보궐선거를 통한 당선자의 효과적인 의정 활동을 기대할 수 없을 그뿐만 아니라, 2010년 6월 2일 제5회 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됐는 상황에서 이번 보궐선거는 출마예정자들의 선거를 대비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중구청에서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 구 재정이 열악해 지고 있고 지역 주민의 삶은 피폐해 지고 있다. 따라서 중구에서는 구민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고자 일자리 창출 등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인한 지자체 재정의 악화로 구민의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기에 보다 못해 중구 공무원들 스스로 성과상여금의 10%(1억 7천만 원)를 자진 반납하여 그 기금을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금으로 활용하여 일자리를 잃어가는 지역 청년실업자 등에게 미약하지만 조그만 희망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 속에 국가나 시에서 전혀 지원 없이 전액 우리 구 예산 4억여 원 정도의 선거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그 효용성이 의문시된다. 현재 중구 라 선거구에는 기왕에 지역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구의원 2명과 시의원 1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대표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마비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지 모르지만,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현재의 국가적 경제 위기 상황 속에 발생한 중구 보궐선거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이 글을 통해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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