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에는 서남부 9블록 문화재 조사 결과, 설계변경 사유 발생 시에는 전체 입주예정자 4/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명시했다.
만일 대전도시개발공사가 입주예정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설계변경 후 공사 강행 시는 전세대 계약해제 소송을 준비한다고 밝히고 있다.
입주자 협의회 관계자는 “문화재청에서 사업추진 가능성, 문화재 보존 여부는 발굴 조사 완료 후 검토 사항이라고 통보했다”며 “도개공은 문화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1차 중도금 납부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문화재 보존 결정 후 설계변경 시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이 필요한 중대한 사유로 전체입주민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리플시티 입주자협의회는 인터넷 카페로 활동 중이며 현재 회원 수 1444명이 가입됐다./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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