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일 선양의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선양이 순산소가 함유된 소주제조방법으로 특허를 획득한 것과 O2린 소주에 다른 경쟁사의 소주에 비해 용존 산소량이 많아 다소 빨리 깰 가능성은 있으나‘산소가 3배 많아 1시간 먼저 깬다’는 내용은 객관적 근거가 없고 ‘산소가 3배 많아 1시간 먼저 깨는’것으로 특허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선양은 지난해 8월 25일부터 소주 상품 ‘O2린’에 대해‘산소가 3배 많아 1시간 먼저 깬다’, ‘산소가 3배 많아 1시간 먼저 깨는 특허 받은 소주’등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해 공정위에 제소됐다.
이에 대해 선양측은 “1시간 먼저 깬다는 서술은 광고 기법상의 강조적 표현으로 선양이 객관적인 실험 기법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선양은 지난 2006년 12월 산소를 3배 많이 용존시키는 기술로 특허를 취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