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까지 시장에 판매된 선양 소주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앞으로 생산될 소주는 광고문구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공정위의 최종 의결서가 선양에 전해지는 시간(통상 1개월 이내)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공정위의 최종 의결서가 선양에 전해지면 선양은 그 결과에 따라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선양측은 또 현재는 생산을 기존과 같이 진행하되 내부적으로 사전준비를 통해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선양 관계자는 “공정위가 이번 판결을 통해 O2린의 용존 산소량이 경쟁사 제품에 비해 많기 때문에 빨리 깰 가능성이 있다면서 산소의 효능을 인정했다”며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의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현재도 진행중에 있고,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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