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주택수요 진작을 위해 아파트 재당첨 규제를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 입법예고하고 3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당첨자는 과밀억제권역에서 10년→5년, 성장관리권역에서 10년→3년, 그 외 지역에서 5년→3년으로 각각 축소된 재당첨 금지기간 제한을 받는다.
또 전용면적 85㎡초과 주택 당첨 시에는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3년, 성장관리권역 5년→1년, 그 외지역 3년→1년으로 각각 재당첨 금지기간이 축소된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분양주택에 청약해 당첨이 된 대상자는 다른 아파트 청약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민영주택의 재당첨 금지기간은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된다. /이경태 기자79ykt@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