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난달 대학등록금이 급하게 필요했던 박가영(22ㆍ가명)씨는 지난달 A대부중개업체에 대출 가능여부를 물었다. A업체에서는 박 씨의 경우 학자금 대출이기 때문에 보증인이 필요하지만 보증인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준다며 130만원의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했다. 등록금 납부가 급했던 박 씨는 어쩔 수 없이 130만원을 입금했지만 이후 중개수수료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금융감독원에 신고, 대출중개수수료를 되돌려받았다.
#2.앞서 지난해 8월 한상훈(29ㆍ가명)씨는 실직으로 생활자금이 필요해 B대부중개업체에 연락해 대출상담을 받았다. B업체측에서는 한씨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자격요건을 만들어주는 등의‘작업(?)’으로 신용도를 보완해 600만원을 대출받게 해주는 명목으로 150만원을 요구했다.
한 씨 역시 수수료 지급 후 대출중개수수료가 불법인 것을 알게 돼 해당업체에 수수료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에서는 관련사실을 대부업체에 알리면 대출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결국 한 씨는 금감원에 신고해 지난달에야 대출중개수수료를 돌려받았다.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 신청이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대출중개수수료를 챙기는 대부중개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불법 대출중개수수료와 관련, 181건(피해상담 64건, 피해신고 117건)에 달하는 민원이 접수됐다. 급전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수수료를 납부해야만 하는 저신용 대출희망자들의 상황을 대출중개업체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출중개수수료가 불법인만큼 금감원은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를 통해 대출자들의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피해신고된 117건에 대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는 대출자에게 되돌아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을 미끼로 한 중개수수료나 작업비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경태 기자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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