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1일 어린이용 장신구에 납,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기준 개정안을 오는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7년 3월부터 어린이 장신구를 ‘자율안전확인품목’으로 지정해 제조ㆍ수입자가 장신구의 납과 니켈 함유량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공인시험기관에서 확인한 후 판매토록 했음에도 조사 결과 일부 수입제품에서 납이 기준치의 평균 6배나 과다 검출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장신구의 연결 고리부분에 납땜 사용이 금지되고, 사용 소재의 납 허용기준치도 현행 600㎎/㎏에서 300㎎/㎏으로 강화된다. 또 플라스틱 장신구에 대해서는 어린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프탈라이트계 가소제 사용이 제한된다. /박종명 기자 parkbel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