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2단독 심규황 판사는 중부서가 지난달 22일 대전지검을 통해 성매매 영업장으로 사용된 건물 1개 동에 대한 몰수보전청구를 11일 기각했다.
중부서는 지난해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된 A씨(32ㆍ여)가 임대해 성매매 영업장으로 사용해 온 B씨(57ㆍ여) 소유의 건물(지상 1층 연면적 85㎡)에 대해 검찰에 몰수보전신청을 냈고 대전지검은 곧바로 법원에 몰수보전을 청구했다.
기각 이유로는 본보가 지적한 대로(1월 20일자 5면) 이번 재산몰수 청구가 헌법상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됐기 때문이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비례성의 원칙은 공익을 위해 사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목적과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이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심 판사는 결정문에서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는 비례성의 원칙에 합당해야 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몰수처분으로 이루고자 하는 공익과 비교할 때 침해되는 사익 또한 결코 무시하지 못할 중대한 이익”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심판사는 이어 “성매매 영업장소로 이용됐음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정만으로 실제 업주 소유가 아닌 다른 임대인의 부동산을 몰수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박탈하는 조치는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선 9일 서울 북부지법도 성매매 업주와 건물주가 일치하는 1건의 몰수보전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9건은 몰수보전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기각 결정이 나자 중부서는 아쉬운 속내를 비췄지만 몰수보전을 재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몰수신청이 받아들여졌을 경우 다른 건물에 대해서도 몰수신청을 확대해 유천동 집결지 완전 폐지를 기대했지만 이 같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부서 관계자는 “사법부 고유의 권한이지만 경찰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것이 사실이다”며 “검찰과 상의한 결과 몰수보전을 재청구하고 추징보전도 병행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오주영ㆍ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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