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병익 국세청장 직무대행은 10일 오전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갖고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기업규모와 관계 없이 세무조사 선정대상 제외 및 세무조사를 유예키로 했다.
또 일자리 나누기ㆍ무급 휴직 합의 등 노사간 양보 교섭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과 노사문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선정대상 제외 및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허 대행은 이와함께 자금경색ㆍ휴업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납기 연장 및 징수 유예, 국세환급금 조기 지급, 체납처분 유예 등도 당부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중소기업 및 서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나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 세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박종명 기자 park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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