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를 앞두고 최근 흉악 범죄가 늘어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다행히 최근 교육현장에서 실종·유괴 예방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부모들의 시름을 덜게 되었다. 지난해 12월 14일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실종·유괴 예방 교육이 의무화 되었고, 3개월에 1회, 연간 10시간 이상을 교육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어린이재단(회장 김석산)은 신학기 유괴예방 지침을 만들어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통해 교육 현장에 보내고, 어린이재단 전국사업기관을 통해 3월부터 실종과 유괴 예방을 위한 손인형극과 막대인형극을 펼치기로 했다.
실종예방 인형극 공연은 아동 유괴·유인의 4가지 유형인 ‘호기심 유발형’· ‘지인 사칭형’· ‘동정심 유발형’· ‘강제 유괴형’등의 상황극으로 구성된다.
어린이재단 관계자는 “유괴·살해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혜진· 예슬’양의 경우 맞벌이로 인해 아이들이 방임된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아동방임이 2001년 672명 (31.9%)으로 2007년 2107명 (37.7%)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해, 경제가 어려울수록 아동들은 위험한 환경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김종우 소장에 따르면 “2007년 실종아동이 신고 접수돼 복귀한 사례 2207건을 분석한 결과 실제 1명의 실종아동이 발생해 가정에 복귀되기까지 약 5억원의 비용이 발생 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예방 교육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고 전했다.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은 실종·유괴예방에 관한 내용을 담은‘실종·유괴예방 워크북’을 전국의 유치원, 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초·중학교에 배포했다. 워크북과 실종예방 플래시 동영상은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www.missingchild.or.kr) 홈페이지와 쥬니어 네이버 (검색 어린이 실종예방)에서 볼 수 있다. /한성일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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