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10일 옛 장항제련소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토양정밀조사는 환경부가 지정한 환경관리공단과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한 것으로 충남도와 서천군이 의뢰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진행됐다.
이 결과 옛 장항제련소부터 반경 0.5㎞까지는 구리, 아연 카드뮴, 비소, 납, 니켈 등 6개항목, 0.5~1㎞ 구간은 구리, 아연, 납, 니켈, 비소 등 5개항목, 1~ 1.5㎞ 구간은 니켈, 비소 2개항목, 1.5㎞ 이후 3.8㎞까지는 비소 1개항목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반경 2㎞까지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넘어 대책기준까지 초과한 상태로 비소의 경우 최고 1만7836㎎/㎏으로 대책기준 15보다 무려 1200배 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하수의 경우, 중금속 오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책기준은 오염 정도가 사람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토지이용중지, 시설설치금지 등 규제조치가 필요한 정도를 말한다.
우려기준은 대책기준의 약 40%정도로 더 이상의 오염이 심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오염수준을 말한다.
정부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00억원의 옛 장항제련소 오염지역 대책 예산이 확보된 상태여서 환경부의 대책 마련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서천군은 지난해 5월 충남도,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8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해 토지매입을 포함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군은 농산물 안정성 대책으로 작년 3억4000만원을 투입해 해당 농산물 시장분리조치 및 휴경 조치를 실시했고, 올해도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또한 주민 건강대책으로 건강 영향조사를 지난해 11월부터 실시 중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이상 소견자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옛 장항제련소 토양오염과 관련해 중금속 오염을 주장하며 정부차원의 이주대책과 건강영향조사, 재배 농산물 수매.보상을 요구한 바 있다./서천=나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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