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시간을 제한할 경우 학원가의 반발 등 워낙 민감한 사안인데다가 학생이나 학부모들도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10일 사설학원의 교습시간 제한과 관련한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교습시간을 강제적으로 제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학원가는 물론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정확한 여론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공교육보다 사교육을 맹신하고 있는 교육풍조 속에서 교습시간 제한이 과연 얼마 만큼의 실효성을 거둘지도 의문시 됐다.
박희진 교사위원장은 “교육계 내부에서 찬반 논란이 많은 만큼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며 “보다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학원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아직 구체적인 조사방법은 결정되지 않았다”라며 “공부를 원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무작정 시간제한을 두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어 3월 임시회 때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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