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단체... 검찰 편파수사로 경찰에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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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단체... 검찰 편파수사로 경찰에 면죄부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2-10 6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용산참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과잉진압 논란을 빚었던 경찰을 뺀 과격시위를 한 철거민에게만 사법적 책임을 물은 것에 대해 지역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검찰이 경찰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편파수사를 했다는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법과 정의 구현을 위한 당연한 판단이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6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용산참사 대책위 회원들은 9일 오후 2시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편파·왜곡수사의 극치를 보여준 것에 그치지 않고 검찰이 새롭게 태어나 국민의 편이 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맹비난 했다.

▲ 9일 발표한  용산참사 검찰수사결과 발표에 대하여 대전지역 시민단체들은 오후2시 대전경찰청 앞에서 항의성명을 발표했다.경찰청현관앞의 경찰이 새롭게 달라지겠다는 문구와 시민단체의 플랜 카드에 쓰여진 문구가 상반돼 이채롭게 느껴진다./김상구 기자
▲ 9일 발표한 용산참사 검찰수사결과 발표에 대하여 대전지역 시민단체들은 오후2시 대전경찰청 앞에서 항의성명을 발표했다.경찰청현관앞의 경찰이 새롭게 달라지겠다는 문구와 시민단체의 플랜 카드에 쓰여진 문구가 상반돼 이채롭게 느껴진다./김상구 기자

이어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와 경찰의 법적 책임이 없다는 수사결과와 망루에 오른 철거민들이 스스로 불에 타 죽기 위해 화염병을 투척했다는 검찰 결론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결과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차원의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 ▲대통령 사과 김석기 내정자, 원세훈 장관 구속 ▲구속된 철거민 즉각 석방 ▲용역과 건설자본 비리 수사 등을 요구했다.

대전지역 시민사회 단체는 향후 각계 대표자 시국선언 등 비상시국회의 개최하는 등 용산참사 수사결과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키로 했다. 그러나 경찰 반응은 판이했다.

검찰 수사가 불법 시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무고한 시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됐다는 입장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용산참사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의 진압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면 지역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위축돼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겠느냐?”며 “많은 희생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애통하지만, 이번 검찰수사는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운 의미 있는 결론이었다”고 환영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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