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사고 유조선, 법원결정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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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사고 유조선, 법원결정 반응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2-10 5면
  • 태안=김준환 기자태안=김준환 기자
"너무나 뻔한 결정이지 않겠습니까?"
태안 피해주민들은 9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민사2부가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주측이 신청한 선주상호(P&I)보험 가입한도인 1천425억원으로 선주책임제한절차 개시신청을 받아들이자 허탈함과 동시에 체념한 듯한 복잡한 표정이다.

일부 주민들은 법원측이 주민들이 갖는 법감정과는 달리 법적논리에 따른 조치는 당연하다면서 "이제는 초동대처를 잘못한 정부와 가해자인 삼성중공업이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사고이후 "정부와 IOPC 관계자들이 틈만나면 국제법을 운운하면서 가해자측의 입장을 옹호한 것에 대한 최종결정"이라면서도 법원의 결정에 강한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이원재 태안 유류피해대책위 연합회 연합회장은 이날 법원을 찾아가 법원의 결정으로 보고난 후 각 피해대책위 관계자들과 함께 추후 대책을 논의하면서 "입장정리는 나중에 하겠다"며 정부와 법원측에 대한 격한 감정을 자제했다.

또 태안군 유류대책지원과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과는 관계없이 피해주민들은 피해접수 신청 기한내에 피해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법원의 결정에 대한 반응은 변호사와 상의해야한다"고 말했다./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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