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선 책임범위 1425억 원 제한=법원의 이날 결정에 따라 유조선측은 1425억 원 한도에서 기름유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배상을 하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해야 할 사유가 없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조선측은 지난해 1월 15일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피해배상 책임을 선주상호(P&I)보험 가입한도인 1425억 원 한도로 제한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었다.
법원은 이에 따라 10일 일간지를 통해 이 같은 결정사항을 공고할 예정이며, 피해주민들은 오는 5월 8일 오후 2시까지 피해 신고를 마쳐야 한다.
▲피해주민 배상 최소 3~5년 전망 =법원의 이날 결정에 따라 배상 절차에 들어가게 됐지만, 피해주민들에게는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법원은 오는 6월 5일 오전 10시 피해주민들의 신고 내용 등에 대한 첫 조사기일을 열 예정인데, 피해 지역이 방대한데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도 많아 조사기간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충남 태안 등 서해안 6개 시.군뿐만 아니라 전라도와 제주도 일부 주민들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돼 피해 신고 예상 인원만 12만 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가능한 신속하게 피해 조사를 끝내 1425억 원 한도내에서 피해 신고를 한 주민들에게 조사 근거를 바탕으로 배상금을 배당할 계획이다. 그러나 배상금 배당까지에는 최소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날 결정된 배상액을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펀드)과 정부가 배상하게 되며, 배상액에 불만이 있는 주민들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야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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