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도로에는 각양각색의 상업성 광고물을 게재 및 설치되어 있는 곳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러한 불법광고물은 교통시설물 옆에 개인의 영업목적을 위하여 이색문구의 광고판을 설치해 운전자들의 시선을 끌어 교통표지판의 기능을 저해시키고 있다.
매년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에서는 도로의 불법 광고물 등을 강제수거하고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으나, 며칠 지나면 다시 불법 광고물이 설치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곤 한다.
따라서,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도시미관 및 교통안전을 위하여 공동입간판 설치 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옥외광고물등에관한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교통안전에 위해가 되는 공작물은 설치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하지만 이러한 규정을 따지기 전에 상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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