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토지은행제도 도입을 위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다고 9일 밝혔다.
제도의 빠른 시행을 위해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도 같은 날 입법예고 했다.
토지은행은 한국토지공사에 설치·운영하게 된다.
토지은행의 공적인 성격을 감안해 토지은행 회계는 정부의 통제·감독이 가능토록 토지공사 회계와 분리된 별도의 독립계정으로 운영된다.
시행령 제정안은 토지은행이 저가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 시 자본비용의 일부, 전부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토지수급조사의 절차, 토지비축위원회 및 토지은행계정의 운영,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 절차 등 공공토지비축법 시행을 위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하위법령 제정과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을 동시에 추진해 올 상반기 중 토지은행을 출범시킬 방침이다. 또 연내 SOC용으로 1조, 산업단지용으로 1조의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은행 도입을 통해 SOC 및 산단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토지수급 조절을 통해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각 계 의견을 수렴해 올 4월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조성수기자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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