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요 감소, 미분양 주택의 적체, 민간 주택건설사의 유동성 확보 애로 등 주택공급기반이 크게 악화돼 실적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 2007년 9월부터 11월간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물량이 집중됨에 따라 나타난 기저효과(base effect)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 용적률 상향 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조기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절차단축, 거래규제(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및 후분양제 폐지) 개선, 안전진단 완화 등은 이미 완료됐다.
도심내 저렴한 서민 소형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 기숙사형, 원룸형)’을 올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역세권의 고밀 복합개발을 촉진코자 사업유형 신설, 절차단축, 소형주택 공급확대, 주차장 기준완화 등을 위한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 개정안도 이달 임시국회에 발의된다.
또 경기침체로 민간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고, 공공 선도에 의한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공공의 주택공급 역량을 최대한 강화할 계획이다.
보금자리 특별법령 마련으로 광역도시계획변경, 지자체 협의 등 각종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09년 중 보금자리주택 전국 13만 호를 차질없이 건설할 방침이다.
특히 재활성화 효과가 속도감 있게 가시화될 수 있도록 주공 등 공공부문의 착공시기를 조기화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과 면밀한 추진체계를 구축해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추진상황을 정기점검하고 애로요인 발생 때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에 대한 상세한 통계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성수기자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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