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해 지하수를 수원으로 하는 마을상수도 등을 대상으로 우라늄과 라돈 등 자연방사성물질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전국 29곳에서 우라늄이, 124곳에서 라돈이 기준치를 넘어섰다.
충남지역 13개 시·군 39개 지점 가운데 우라늄과 라돈이 먹는 물 기준(우라늄 30㎍/L, 라돈 4000pCi/L)을 초과한 곳은 11개 지점이다.
논산시 부적면 외성 1리 지점에서 검출된 우라늄 농도는 378.70㎍/L로 기준치 보다 12.6배 높았다. 아산시 인주면 밀두 2리는 우라늄 농도가 기준치에 비해 1.7배(51.44㎍/L), 라돈은 4배(1만5467pCi/L) 가까이 검출됐다.
금산군 부리면 평촌 1리(8153pCi/L)와 홍성군 죽림리(8776pCi/L), 서산시 해미면 양림리(7802pCi/L)은 라돈의 함량이 기준치를 2배 가량 초과했다.
이밖에 당진군 순성면 본리(7313pCi/L), 홍성군 홍북면 봉신리(7291pCi/L), 당진군 합덕읍 신석리(6269pCi/L), 논산시 연산면 신양 2리(6154pCi/L), 부여 구룡면 현암 1리(5289pCi/L), 부여 규암면 합송리(4301pCi/L)에서도 라돈의 함량이 기준치를 웃돌았다.
우라늄은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이며, 라돈은 폐암이나 위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연방사성물질에 대한 ‘먹는 물 수질기준’이 없는 상태이다.
도 관계자는 “이에 자연방사성물질 대책추진반을 구성하고, 우라늄이 검출된 2곳에 대해서는 지방상수도로의 전환을 추진하되 수돗물이 공급되기 전까지 급수차를 이용해 비상급수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특히 라돈성분이 검출된 지점의 주민들에게는 식수로 사용 시 끓여서 먹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상수도 설치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조양수 기자 coolj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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