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대출 보증제란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부족분을 은행에서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역전세 대출 보증으로 전세 1건 당 보증한도는 전세보증금의 30%, 주택당 5000만원이다. 또 1인당 보증한도는 1억원이다.
보증대상 주택은 면적 제한 없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법상 주택이며 보증기한은 최대 4년, 보증료율은 임대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연 0.5~0.7%가 적용된다.
보증을 희망하는 임대인(집주인)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확인서류를 준비해 일선 은행에서 대출신청을 하면 보증심사 등을 거쳐 임대보증금반환을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에 전세 가격하락까지 겹쳐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임대보증금반환보증 지원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예방하고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경태 기자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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