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괴정 2구역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는 대법원 판결 결과 원심을 깨고 지난 30일 추진위원회 해산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당초 괴정 2구역은 주택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려고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었다. 하지만 대부분 주민들이 사업 불확실성과 노후화되지 않은 지역의 개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재건축 사업을 포기하고 추진위를 해산키로 결정했다.
이에 서구청은 추진위 해산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법원의 1심과 2심에서도 추진위 해산이 안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주민들이 3심까지 가는 대법원 판결 결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추진위 해산이 가능하다는 최종 판결을 얻어낸 것이다.
괴정 2구역 사례는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로 앞으로 전국에서 추진될 도시정비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거나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 불확실할 경우 이와 비슷한 소송이 늘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괴정 2구역 주민 A씨는 “처음에 일부 주민들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마을이 노후화되지 않았고 사업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다”며 “서구청에서는 추진위 해산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주민들의 노력결과 추진위 해산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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