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석임대아파트는 주은건설이 시행한 150세대의 임대아파트로 32.64㎡, 39.93㎡의 2가지 타입에 모두 150세대로 구성됐다.
입주자들은 각각 2000만원, 2500만원의 전세 보증금으로 아파트에 입주했다. 아파트 사업 시행자인 주은건설은 국민주택기금 대출이자를 연체해 지난해 2월 부도처리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채권은행인 국민은행이 현재 채권회수를 위해 경매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임차인들은 길바닥에 나앉을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주은건설이 시행한 반석임대아파트는 보증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아 임차인들은 전세금마저 떼일 처지에 놓였다.
실제, 경매 진행 시 전세보증금은 국민주택기금과 공동 1순위 배당으로 임차인들은 소액임대차 최우선 변제금액인 12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받게 된다.
정부에서는 이같이 임대아파트 부도로 인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보호하고자 지난 2005년 7월 임대주택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법이 개정됐지만 주은건설은 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관할구인 대덕구청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주은건설이 보증보험에 가입안한 사실을 알고 지난해 7월 고발조치했다. 하지만 건설사는 이미 부도 위기에 처했고 아파트는 경매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07년 4월 20일까지는 ‘부도 공공 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주택공사가 세대를 매입해 임차인들의 보증금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사태가 발생한 반석임대아파트는 지난해 2월에 부도임대아파트가 돼 이도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임대아파트는 독거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주거 안정을 보호받아야 하는 계층에도 불구 건설사, 지자체 등의 관리감독 소홀로 이같은 사태에 직면했다.
임차인 구모(75)씨는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 보증금도 못받아 이사 갈 데도 없다”며 “사태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주위에서 도움을 주는 기관이 하나도 없다”며 하소연했다./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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