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 구간에 대해 지난 2007년부터 꾸준히 석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검출~0.003으로 기준치(0.01/CC이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전지하철의 경우 건설 당시부터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일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대전시의 설명이다.
전문측정대행업체인 한밭대학교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에서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측정결과에 나온 농도는 공조기를 통해 외부에서 유입된 부유석면으로 추정된다”며 “앞으로도 매분기마다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10개 지점을 선정, 공기 중 석면 오염도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면은 디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유지기준(강제기준)이 아닌 권고기준 측정항목으로 설정돼 있으며, 2년에 1회 측정전문기관에 측정 및 그 기록을 3년동안 보관토록 돼 있다./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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