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 처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부양자녀ㆍ주택요건은 충족되지만 근로소득 자료가 없어 소득요건 및 근로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가구가 수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5000만원 이하 주택포함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에 대해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된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3개월 이상 수급자 및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수령한 가구 중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만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요구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신청해야 한다.
또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는 급여수령통장 사본, 급여지급대장 사본,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중 한 가지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신청기한인 5월1일~6월1일까지 전자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8월말까지 정밀심사를 거쳐 9월 중에 지급된다. /박종명 기자 park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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