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지난 40년간 치산녹화 중심의 산림정책에서 산림의 경제·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일자리 창출 및 기후변화에 대비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위해 올해 23만5000ha의 산림에서 2만 3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4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림훼손을 내세워 국립공원 내에서의‘숲가꾸기’ 사업을 거의 불허하고 있다.
계룡산국립공원과 태안해안국립공원 등 충남지역에 위치한 국립공원 산림 면적은 각각 5014ha와 2000ha정도이지만 고사목 제거 이외의 숲가꾸기 사업은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지역 국립공원 관계자들은 지난 2003년 환경부와 산림청이 ‘자연환경지구 산림자원의 보호·육성 및 자연생태계 보전 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것도 알지 못한채 자연보호에만 치중하고 있다.
계룡산국립공원과 태안해안국립공원 관계자는“산림청과 환경부간의 협약을 체결했던 것은 모르고 있었다”며 “하지만 자연보호를 해야하는 국립공원내에서 인위적인 숲가꾸기는 산림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현재로는 고사목이나 불량목 제거 등만 허용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공주시 산림담당 한 관계자도“숲가꾸기 사업이 정부의 녹색 뉴딜정책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국립공원 내에서 이뤄지기는 절차가 복잡하고 거의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미비할 수 밖에 없다”며 “국립공원 주변의 인화물질제거 정도에만 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권기원 충남대 산림환경자원학과 교수는 “자연 보호의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며 “국립공원내 인공조림이나 인위적인 것은 조성하면서 숲가꾸기는 안 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의 한 관계자도 “ 인공조림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의 자세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며 “정부의 녹색 뉴딜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산림청의 숲가꾸기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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