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동명중 학교법인인 명신학원의 전·현직 이사 6명이 동부교육장을 상대로 낸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30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에서 상고이유가 원심 판결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장 자체가 이유가 없는 등의 경우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비리를 저지르고 쫓겨난 전·현직 이사진의 전횡을 대법원에서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부정과 비리가 있는 사학은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명중은 지난 2006년 학교 비리를 고발한 2명의 교사를 해임해 학생들의 등교거부 등 파행이 빚어졌고 임시이사 선출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동부교육청이 이사들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자 이사들이 소송을 제기했다./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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