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단속은 양곡 가공업체와 백화점, 대형업체, 양곡상 및 소분업체를 에서 판매되는 쌀·현미, 맥류, 조ㆍ좁쌀 등의 곡류, 서류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분말·전분류 등이 대상이다.
단속 항목은 품목과 생산연도, 중량, 품종, 원산지, 도정연월일, 생산자·가공자(또는 판매원)의 주소·상호명(성명)·전화번호 등 의무 표시 사항이다.
단속 결과 미표시 및 거짓·과대표시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및 형사입건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 건당 5~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양곡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생산자 및 가공·판매업자가 스스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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