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통법 시행으로 증권을 비롯해 자산운용, 선물, 종금, 신탁 등 금융회사별 업종 칸막이가 사라져 1개 회사가 5개 업종을 겸업할 수도 있다.
금융 상품의 범위도 투자 성격을 지난 모든 상품으로 포괄 정의돼 금융회사의 상품 개발이 탄력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은 증권사를 은행처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에서도 계좌 입ㆍ출금을 비롯해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 등 서비스가 오는 6월부터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자통법에 따라 투자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지속적으로 종용해 판매하는 행위도 제한되는 등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 역시 강화된다.
투자자는 펀드 투자 전에 자신의 연령을 비롯해 소득, 투자경험에 대한 정보를 판매사에 제공해야 한다. 판매사 역시 고객의 투자성향을 파악해 등급으로 나누고 투자등급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대해서는 투자를 권유해서도 안된다.
이밖에 판매사가 상품의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펀드에 투자해 손실만 얻게 된 투자자가 상품에 대한 설명 및 위험성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하면 판매회사가 자신들이 고지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통법 시행에 따라 재인가ㆍ등록 대상 419개 금융사들은 법 시행을 하기 전 금융투자업자로의 전환 절차를 모두 마쳤다”며 “이번 자통법 시행으로 금융계는 새로운 상품을 통한 경쟁력 다지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태 기자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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