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입주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도 등기 이전이 안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는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과 지자체인 중구청이 지역에서 첫 시행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관련법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행정적 절차가 늦어지면서 ‘쌍용예가’는 현재까지 등기소에 소유권 보전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다.
대전 중구 태평동 ‘쌍용예가’아파트가 입주 4개월이 지났는데도 등기이전이 안 돼 일반분양자들의 불만이 높다.
‘쌍용예가’는 중구 태평동 재건축 아파트로 지난해 9월 30일 준공과 함께 입주가 시작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반분양자들은 등기이전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매매를 하려고 시장에 내놓더라도 아직 등기이전이 안 된다는 이야기에 수요자들이 꺼리고 있는 상태다.
‘쌍용예가’는 중구에서 첫 시행된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과 중구청에서 관련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일처리가 늦어지면서 등기 이전이 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태평동 주공 2단지를 재건축한 사업으로 기존의 중구 태평동 319번지 외 11개 필지 주소를 새롭게 정리해야 한다.
주소를 정리하는 과정에는 기존 필지를 토지 합병하는 안 또는 대지확정으로 새롭게 주소를 부여하는 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따라야 하는 재건축사업은 주소를 정리할 시 대지 확정안으로 새롭게 주소를 부여해야 한다.
이 절차에 대한 관할구청과 조합 측의 이해 부족으로 일반분양자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고도 등기를 이전하지 못하는 해프닝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구청은 지난달 21일 이전고시를 진행했고 29일까지 공고해 기존 주소인 ‘중구 태평동 319번지 외 11필지’를 폐쇄하고 새로운 주소인 ‘중구 태평동 554번지’를 새롭게 부여했다.
재건축사업의 준공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준공인가(구청), 완료고시(구청), 확정측량(조합), 이전고시(조합), 등기신청의 절차로 진행된다.
앞으로 조합 측은 등기소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일주일 후에 일반분양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김모씨는 “인터넷으로 다른 아파트 사례를 찾아봐도 ‘쌍용예가’처럼 늦게 등기가 안나는 아파트는 찾기 힘들다”며 불평했다.
조합 관계자는 “구청에서 새롭게 주소가 부여돼 곧 등기소에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할 것”이라며 “소유권 보전등기를 신청하면 분양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쌍용예가’는 조합원 분양 773세대, 일반분양 192세대 등 모두 965세대로 구성됐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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