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우리병원 명칭 무단사용... 50억원 손해배상 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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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우리병원 명칭 무단사용... 50억원 손해배상 소송 추진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2-04 5면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서울 우리들병원이 대전 우리병원에 대해 자신들의 병원 명칭과 로고를 직간접적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손해배상 소송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3일 밝혔다.

우리들 병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 우리병원이 홈페이지와 병원 내부에 우리들 병원이라는 이름을 병행 표기하고 있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우리들 병원이 대전 우리병원을 대상으로 검토중인 민사소송 손해배상은 50억원.

이 병원에 따르면 대전 우리 병원은 같은 병원이름과 로고, 심지어 환자복까지 비슷한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전우리병원은 이미 병원 명칭, 로고, 실내 인터레어 등을 전면 교체했는데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우리병원 관계자는 “인터넷 포털이나 다른 기관들과 협약을 체결했을 당시 병원 명칭이 아직 바뀌지 않은 것은 있으나 다른 부분은 모두 교체했다”고 해명했다.

두 병원은 지난 2005년 네트워크 병원 협약을 5년간 체결했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지난해 계약이 해지됐다. 대전우리병원은 지난해 4월 병원 이름을 바꿨다. /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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