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파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같은 방안에 따라 현재 자금을 상환하고 있거나 상환이 도래한 1762개 기업과 자금을 지원받아 재지원 제한기간(1년)에 걸린 667개 기업은 연말까지 상환이 유예된다.
대상기업은 연말까지 이자(연리 3.8-5.0%)만 납부하면 된다. 충남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자금 상환유예를 공고한 뒤 이달 말까지 대상업체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할 방침이다./이시우 기자 jab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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