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대형 유류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대 1조 2000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추가기금협약 가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07년 발생한 서해안 기름유출사고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이 추정한 피해액이 최대 6013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은 3216억원에 불과해 추가기금협약 가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추가기금협약은 국제기금협약에 가입한 국가만이 가입할 수 있고 협약가입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정유사가 납부한 분담금을 통해 최대 1조 2000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현행 국제유류 오염보상체계는 민사책임협약에 따라 선주가 약 1400억원까지 배상하고 국제기금이 약 3200억원까지 보상하고 있다.
국내는 민사책임협약, 국제기금 협약에는 가입했으나 지난 2003년 채택된 추가기금협약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앞으로 허베이스피리트 사고 같은 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주민들에게 적절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추가기금협약 가입추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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