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설 대비 단속 기간 동안 대전, 충남지역 1950개 업소를 점검해 이 가운데 54개 업소를 적발하고,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속여 위장판매한 업주 3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원산지 미표시 업주 19명에게는 354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위반 업체는 전년도 51개에서 54개로 업소로 늘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업소도 전년도 15개소에서 19개소로 늘었다.
농관원은 이번 설대비 단속과 연계해 오는 9일까지를 ‘대보름 대비 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선물용, 부럼용 농식품에 대해 강력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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