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매년 상조업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가 지난 2004년 91건에서, 지난해에는 1374건으로 4년만에 15배로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상조업체로 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상조업을 집중 감시업종으로 선정해 이달 중 대규모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상조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이나 계약조건과 관련된 허위, 과장 광고와 청약철회 부당 거부행위, 청약 철회에 따른 지연 배상금 지급 위무 위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조업체가 고객 불입금의 배임ㆍ횡령, 기타 사기적인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거나 계약을 강제하는 경우 검찰 및 경찰과 협조해 형사제재하고, 상조 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운영 상태를 조사해 가능한 범위내에서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이 달중 관련법령을 개정해 상조 업체는 사업장 게시물과 상품설명서 및 게약서에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 방법 및 사업자의 재무상태, 구체적인 상조서비스 내용 및 추가비용 부담 여부, 중도 해약 환급금에 대한 환급 기준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한 상조업체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상조업체의 재무 건정성과 고객 불입금 보존가능성과 서비자 제공 지역 등 약관내용을 확인하고, 가급적 표준 약간에 사용하는 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 단체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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