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민들이 공장설립·건축행위 등 토지이용을 할 때 인·허가 기준 및 절차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안내하는 규제안내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서비스했다.
이번에는 택지개발, 도시개발, 관광단지개발 등 추가로 30개 개발사업에 대한 절차를 알기 쉽게 인터넷으로 제공한다.
서비스로 누구나 각종 개발사업의 개략적인 절차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 법제처 법령정보와 링크해 개발사업의 근거법도 조문을 바로 볼 수 있고 인쇄 및 저장도 가능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일반인들에게 어려운 토지이용 용어를 간추린 용어사전(Dictionary) 기능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현재 120개의 규제안내서를 250개로 추가해 올 하반기 모든 종류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 및 구비서류 등 규제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스템을 통해 복잡한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투명성과 국민의 경제생활에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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