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배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장 |
그러나 금강수계의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훼손된 하천생태계를 완벽히 복원하려고 2조4천억 정도의 사업비로는 부족할 것으로 본다.
충청남도에서 정부에 요청한 7조원 규모의 사업내용이 금강살리기 정비사업 예산에 반영돼야 정부의 의도대로 금강수계의 생태 복원을 통한 환경문제 해결과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금강 인근 시.군지역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전 세계가 경기부양수단을 총동원하는 등 경제회생에 공격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경기를 살려내는 단거리 해법은 사회간접자본(SOC)의 인프라 투자가 으뜸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4대강 프로젝트는 훌륭한 구상이며 큰 성과가 기대된다. 그런데 정부가 진정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녹색뉴딜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한다면, 지방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하는 길을 만들어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대형 건설사들의 잔치로 끝날 수도 있을 것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지역건설업체가 공사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행복도시건설사업의 경우만 보더라도 지역건설업체들이 구성원으로 시공참여를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없어 사실상 입찰참여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어 ‘대기업 그들만의 리그’가 돼버렸다.
4대강살리기 사업의 경우는 먼저 지역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관련 계약법규 개정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금상살리기 선도사업인 행복지구 정비사업에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에 따른 배점 부여’방안은 일단 환영할 일이다.
앞으로 진행될 사업도 하천정비사업은 어려운 공사가 아니므로 공정 및 공구별로 분할해 지역제한제도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229억원이상의 국제입찰대상공사라 하더라도 지역업체들의 참여비율을 제도적으로 일정비율 이상 보장해 시공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른 배점제 도입 및 PQ·적격심사세부기준상 지역업체 참여 가점비율 확대는 물론 낙찰율 상향 등 4대강 정비사업 추진에 앞서 입찰제도부터 정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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