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충남도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따르면 공주의료원과 홍성의료원, 보령아산병원을 석면피해신고센터 및 석면광산 환경보건센터로 각각 지정 운영키로 했으나 환경부의 지정 승인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현행법에는 지자체가 석면피해신고센터와 석면광산 환경보건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선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석면피해신고센터는 피해지역 전 주민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석면광산 환경보건센터는 석면광산으로 인한 건강 피해 규모 등을 연구 조사하게 된다.
도는 석면피해신고센터, 환경보건센터, 관련 기관을 연결하는 석면건강피해자 DB 시스템을 구축, 석면 피해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석면환경센터 홈페이지와 연계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당초 피해신고센터가 1월 말 지정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환경부의 승인이 늦어지고 있다”며 “환경부에서도 금명간 승인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해야 늦어도 이번 주 안으로 신고센터 및 보건센터가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도는 국무총리 산하의 석면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 초안을 마련해 중앙부처와 각 정당에 전달, 2월 임시국회 에서의 처리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양수 기자 coolj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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