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KAIST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 대학 재학생 이모(22)씨가 지난해 11월25일 유명 포털사이트에 ‘카이스트 서남표 총장 및 학교의 횡포를 고발합니다’라는 글을 올리자 학교측은 일주일 뒤 이씨를 둔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씨는 이 글을 통해 “학교정책에 비판적인 활동을 해 온 학생의 학생회장 출마를 막기 위해 ‘학칙’을 일방적으로 고치고 학생회 활동을 위축시키는 ‘학생활동지침’을 만드는 등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서 총장과 학교측을 비판했다.
이에 학교측은 “재학생이 학교 내 언론수렴기구가 아닌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포털 사이트에 글을 올려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고, 또 다른 유사 사례를 막는다”며 고소했다.
이씨는 이에 지난 28일 피소사실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학교 내에선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조차 허용 받지 못한다. 미네르바 사건도 아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두렵다”며 학교측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경찰은 현재 학교 관계자를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조만간 이씨를 조사한 뒤 형사 입건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씨가 피소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씨를 지지하는 내용의 댓글이 이어지면서 네티즌 사이에 찬반 양론이 거세게 번지며 일부 국회의원까지 가세하는 양상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소된 학생은 총학생회장 선거 문제, 기숙사 부족 문제 등 학생들의 복리 증진과 권리 문제를 지적했다”며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충분히 대화 화제로 올려 놓을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KAIST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특정 후보의 총학생회장 출마를 막기 위해 학칙을 개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관련 글을 삭제하고 사과하면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는 것이 총장과 학교측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배문숙ㆍ김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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