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돼 공공기관의 광고시설물도 지자체 단속 대상에 포함됐지만 실제단속까지 3년 유예를 둬 봐주기 행정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왕복 8차로에 하루에 수많은 차가 오가는 유성구 엑스포과학공원 앞 네거리는 보이는 곳마다 광고판들로 가득하다. 국립중앙과학관,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등 인근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광고시설물이다. 시선이 가는 곳마다 모두 채운 것. 종류도 다양해 현수막 게시대만 5개에 LED 광고판, 그리고 너비 4㎡ 전면 광고판까지 10여 종에 달한다.
▲ 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교내 게시대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 |
중·고등학교 담장 안에 설치된 현수막 게시대도 지도·단속이 없는 사이 광고내용이 변질되고 있다. 학교 내에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는 경우 교내 행사로 광고내용을 엄격히 제한하지만 이를 지키는 학교는 드물다.
교차로와 인접해 있는 둔산동 C고등학교의 교내 현수막 게시대는 산악회 등산일정과 졸업한 동문의 소식을 수시로 내걸고 있다.또 전기시설이 불가능한 현수막 게시판에 LED 광고판까지 설치했지만, 지도나 단속은 미치지 않고 있다. 대흥동의 D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동문소식 등을 수시로 게시하고 있다 . 이들 학교 옆에는 구청이 설치한 현수막 게시대가 함께 있어 도시미관을 어지럽게하고 있다.
변동의 S여고 현수막 게시대에는 엉뚱하게도 인근 B대학의 행사소식이 내걸려 있다. B대학측이 이 학교에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 주고는 대학의 행사 소식을 함께 게시하고 있는 것이다. 본교 행사내용으로 제한한 옥외광고물 법에 정면으로 위배되지만 학교가 공공기관에 속한다는 이유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민 박성인(34·도마동)씨는 “상업적 광고물은 엄격히 제한하면서 공공기관에서는 아무 곳이나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 같다”며 “같은 공공기관이라고 단속도 너무 봐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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