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본보가 확인한 대전지역 3곳의 임대대 아파트 관리비 체납률은 지난해말 현재 20~33%에 달하고 있다.
체납 금액이 9000만원에 달하는 아파트 단지도 있었다.
입주민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일용 근로자여서 실물경기 침체에 따른 실직 등으로 월 평균 10여만원인 관리비를 내지 못해 한해 평균 1~2건의 강제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서구 월평동의 A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체납률이 지난해 1월 29%에서 같은 해 12월에는 34%까지 증가했고 전체 체납액은 8900만원에 달했다.
동구 판암동 B 아파트도 관리비 체납률이 지난해 1월 31%에서 같은 해 12월 33%로 늘어났다.
체납대덕구 법동 C 아파트는 관리비 체납률이 지난해 말 20%로 그나마 나은 편이다. 체납액도 4000여만원이 달해 관리사무소 운영도 힘든 상황이다.
이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관리비 체납이 3개월 이상땐 독촉장, 6개월이 넘을 경우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하지만 저소득층인 거주민들의 형편을 감안 무조건 길거리로 내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다.
최 모(50ㆍ월평동)씨는“관리비 납부는 커녕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다”며 “독촉장을 받을 때마다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일부 민영 아파트도 불황 한파를 빗겨가진 못했다.
대덕구 비래동 한 아파트는 받지 못한 관리비가 1억여원이 넘어 관리소장의 자리까지 위태로워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나마 보조금으로 관리비를 내고 있지만 일용직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더 큰 문제”라며 “악성체납자에 대해선 특별관리팀을 편성해 적극적으로 대응, 체납액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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