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 국립부여박물관 마당에는‘당유인원기공비’라는 비석이 보물 제21호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이 기공비는 당나라 장수 유인원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비로 660년 소정방과 백제를 공격해 멸망시킨 뒤 백제유민들의 부흥운동을 평정했다는 행적이 세겨져있다.
비가 세워진 시기는 통일신라 문무왕 3년(663년)으로 당나라에서 직접 제작해 세운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문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워져 해석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으나 부소산에 세조각으로 흩어져있던 것을 해방 후 1963년 문화재청이 보물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의 비석이 유형문화재 가운데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문화재를 지정할 때 쓰이는 ‘보물’로 분류돼 있어 보물 지정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전통문화학교 이도학 교수는 “당나라 장군 유인원이 백제부흥운동을 압살한 전공을 기리기 위해 당나라 사람들이 세운 비석이 대한민국의 보물이 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미술사적으로 뛰어나다고 해서 보물로 지정했다고 하지만 비석은 내용이 중요한 것”이라며 “중국의 보물이라면 이해되겠지만 보물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
이와 비슷한 내용의 비석인 서울 송파구의 ‘삼전도비’는 보물이 아닌 사적으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다.
삼전도비는 인조가 청나라 태종에게 굴욕적인 항복을 한 장소에 세웠던 치욕의 비로 우리 민족이 직접 세운 비석이다.
문화재청 건축문화재 담당자는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의 경우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석탑4면에 글을 써 놓아 굴욕적 석탑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역시 역사의 한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재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당유인원 기공비 역시 중국과의 교류에 의해 역사가 깃들어 있다.
문화재 지정당시 학계의 문화재 의원들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만큼 역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물로 관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