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메일과 그로 인한 악성 바이러스로 인한 폐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발신자를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위장해 보내는 스팸메일 때문에 누리꾼(네티즌)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칫 이런 메일을 무심코 확인하다가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어 네티즌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초창기 스팸메일은 발신자 메일 주소와 제목이 ‘대출가능’, ‘성인용품 팝니다’ 등으로 스팸메일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어 네티즌들이 굳이 클릭을 하지 않아도 손쉽게 걸러낼 수 있었다.
이를 걸러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생겨나 스팸메일을 클릭하고 나서 발생하는 악성바이러스 등의 피해 대부분의 ‘자가예방’이 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발신자가 언론기관 또는 관공서로 돼 있거나 심지어 수신자 메일주소 도용 등으로 스팸메일 행태가 지능화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다.
때문에 네티즌들은 일반메일과 스팸메일을 구별하기 위해 일일이 클릭해야 하는 수고스러움을 되풀이해야 한다. 28일 메일을 정리하던 직장인 이지훈(28·가명)씨에겐 이 같은 현상이 그대로 나타났다.
90% 이상이 스팸메일이었던 메일함을 정리하던 이씨는 “기존엔 클릭하지 않아도 걸러낼 수 있었던 스팸메일을 일일이 클릭해야 했다”며 “대부분의 메일이 대형포털사이트 등의 익숙한 메일주소거나 언론사 메일주소를 그대로 따 온 것들이었다”고 말했다.
더욱이 일부 메일은 자신의 메일주소 그대로 ‘returned mail(반송 메일)’이라는 제목으로 들어와 클릭했지만 이 역시 스팸메일이어서 황당함이 더했다.
다행히 바이러스는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이씨는 “언제 악성 바이러스가 침투할지 몰라 이젠 메일도 함부로 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처럼 스팸메일이 지능화되고 세밀화됐지만, 일반범죄와 달리 스팸메일 발신자의 범죄 인지성이 낮고 이에 대한 처벌방법이 다양해 혼선을 빚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일반 범죄와 달리 스팸메일로 인한 범죄는 형태가 다양하며,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그리 많지 않고 대부분 과태료에 그친다”며 “만일 다른 회사 등의 메일을 도용했으면 해킹범죄로 그 처벌 수준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dearw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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