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2007년부터 시행 중인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를 겪고 있는 만 18세 미만의 저소득 가정 아동이 언어 및 미술, 음악 등의 재활 치료를 받을 때 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의 경우 5만 90원, 지역가입자는 4만 8090원 이하인 가구)와 현재 장애아동수당 수령자가 대상으로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월 2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각 자치단체는 일정한 심사를 거쳐 2개 이상의 제공기관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안고 있다.
하지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편중돼 있어 일부 지역 장애 아동은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 충남도내 16개 시ㆍ군 중 장애아동 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기관은 모두 46개로 천안(19개)과 아산(10개), 서산(3개)에 집중돼 있다. 공주와 보령, 논산, 계룡, 홍성에 각각 2개, 태안과 청양, 당진, 부여에 각각 1개씩 지정돼 있지만 연기, 예산, 금산, 서천에는 지정된 기관이 없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치료 기관이 있는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특성상 매일 꾸준히 치료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들에게 매일 먼 거리 이동은 무리다. 이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지역 내 사설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또, 치료기관이 지정돼 있다고 해도 아동의 장애가 기관의 치료 항목과 다를 경우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치료기관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같은 치료 기관의 쏠림현상은 지역 내 치료를 담당할 전문인력이 부족한데다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이상의 전문가가 필요하지만 훈련받은 인력이 부족하고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지정받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다”며 “각 지자체는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펼쳐 회복이 가능한 많은 장애아동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오는 2월부터 도내 저소득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재활치료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용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 가능하며, 매월 중순까지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이시우 기자 jab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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