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콘크리트 수집ㆍ운반 업체들과 재활용센터와 같은 역할을 해왔던 민간 처리업체간 이해관계 싸움이 팽팽하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법제처에 시 재활용센터 운영에 대한 적정성 여부 유권해석을 문의했고, 그 결과 불합리 판결을 받아 2009년 말로 사업을 종료키로 했다.
이에 수집ㆍ운반업체들은 시 재활용센터가 없어질 경우 콘크리트 처리 비용이 3배이상 뛰어오를 것이고, 불법 매립을 양산하는 결과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간 중간처리업체는 시의 터무니 없는 처리비용 때문에 인건비도 건지지 못하는 장사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자치단체가 나서 민간업무에 손을 데는 것은 시장경제 논리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수집ㆍ운반업체, “불법매립 양산”= 대전지역에 등록된 수집ㆍ운반업체는 52개. 이곳에서 개인 덤프로 수집운반업을 하는 인원만 400여명에 이른다.
이들 업자들은 건물 철거 공사장의 잔해물들을 수집,운반은 물론 폐기물 처리장과 계약을 통해 잔해물을 폐기하는업무까지 맡고 있다. 폐기처리는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단가에 따라 공사 대금 자체가 달라진다.
대전시가 운영하는 재활용센터의 폐콘크리트 처리비용은 톤당 5500원 수준.
하지만 시 재활용센터가 문을 닫고 민간 업체에 맏기면 톤당 17000원 수준으로 값이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말까지 시 재활용센터에서 처리했던 아스콘의 경우도 톤당 5500이었으나 재활용센터가 아스콘을 받지 않은 이후 2년사이 톤당 1만2000원으로 2배가 올랐다.
수집,운반업체들은 “그동안 해왔던 공사 발주 금액이 있기 때문에 어느날 갑자기 공사 대금이 3배이상 오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업체들이 중간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17000원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인데 과연 어떤 수집
운반업체가 정석으로 처리를 할지 의문스럽다”며 “불법 매립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또 “관급 공사들의 처리비용도 3배이상 올라가는 것이 자명한데 자치단체가 나서 중간처리업체들 배를 불리는 격”이라며“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혈세를 함부로 사용하는 낭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간처리업체, “대전만 시장경제 논리 위배”=대전시에 등록된 중간처리업체는 모두 3곳.
대전 인근의 충남충북지역 9곳을 합하면 모두 12곳의 중간처리 업체가 대전지역의 공사잔해물들을 처리하고 있다. 그동안 이들 업체들은 자치단체와 금강유역환경청에 수차례의 민원을 제기해왔다.
대전시가 정부고시가격에 비해 터무니 없이 싼 처리비용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민간 처리업체의 설 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북이나 대구 등 타지역의 중간처리업체들은 폐콘크리트의 경우 정부고시가격인 톤당 1만5000원 수준 이상의 처리비용을 받고 있지만, 대전지역의 중간처리업체들은 시 재활용센터 가격에 맞춰 15년이 넘는 기간동안 톤당 5500원의 가격을 유지해왔다.
인건비도 건지지 못하던 업체들은 “대전시만 유일하게 민간영역의 처리업을 시가 직접 운영하면서 민간 업체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처리비용 자체를 인상하라는 요청을 여러번 했지만, 무시하고 운영을 지속해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전시가 지난 95년 재활용센터를 처음 시작 했던 당시만 하더라도 중간 처리업체가 없었고, 저렴한 비용에 공사잔해물을 처리할 수 있어 각광을 받았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난 몇년간 중간처리업체들의 민원도 많았고, 정부영역이 민간영역을 침범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오면서 사업을 종료하게 됐다”며 “관급 공사 처리비용도 3배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제처의 유권해석 등 여러가지 이유로 사업을 종료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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