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사례는 뷔페 등 다중이용 일반음식점에서의 식육종류 또는 원산지 허위표시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젖소고기 취급 음식점의 식육 종류 또는 원산지 허위표시 8건, 갈비탕 등 수입축산물 가공품을 이용한 조리음식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가 7건 등이다.
도는 또, 한우고기를 취급하는 도내 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사회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전담 수거팀을 구성, 무작위로 한우고기 1075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검사가 진행중인 361건을 제외하고 862건은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5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지난 해 발족한 특별사법경찰지원단과 대전 6개 지검 및 지청 합동 단속반의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활동을 통해 소비자들이 도내 농축수산물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설 연휴를 맞아 축산물 가공업소와 축산물판매업소 153곳을 일제 점검해 허위표시 등 위반업소 6곳을 행정처분했다.
부정 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와 자치구 감시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이 합동 단속에 나선 결과 젖소를 한우로 둔갑시켜 미 검사품을 판매한 업소 2곳이 적발돼 고발조치됐다.
시는 또 영업장 준수사항을 어긴 영업장 1곳을 폐쇄조치하고 2곳은 행정경고처분했다./이시우.임병안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