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몇 년 동안에 눈에 띄게 증가한 한국남성과 외국여성 간의 국제결혼의 증가를 배경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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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독립된 정책영역으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우선, 2006년에 도입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의 경우에는 14개 정부 부처와 위원회가 함께 참여해서 작업한 만큼 해당 정책부처도 그만큼 다양했다.
그 결과, 정부 부처 간에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포용과 개방성의 증진과 체계적인 관리와 법적지위의 제한적 허용이라는 서로 지향점이 다른 정책이 실시되기도 했다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정부의 여러 부처가 거의 동일한 정책 대상 집단(주로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중심으로 유사한 지원정책을 상호 긴밀한 협의 없이 제공함으로써 정책의 중복성과 단발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정부 내에 ‘다문화정책’을 체계적으로 총괄 조정하는 ‘다문화정책’ 전담부처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도 제기된다. 이렇게 중앙정부 차원의 ‘다문화정책’ 공동체 문제점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다.
충남도도 2006년부터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유사하게 도의 새마을과, 여성정책관실, 경제정책과 등의 여러 부서가 다문화정책을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다.
충남도는 ‘다문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여러 부서와 ‘다문화정책’ 관련, 민·관 기구, 관련 전문가, 학자, 결혼이민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충남의 다문화 TF팀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도의 다문화 TF팀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부서 및 관련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해당 부서들이 ‘다문화정책’을 주도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자 하는 의지마저 결여되어 있는 듯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 결과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책 수요와 실제 수행되는 정책 사이에 간극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목소리가 현장과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충남도와 공적기관, 민간단체 간의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직관계(top-down)를 형성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도내 다문화정책 관련 공적 및 민간기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실태와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방정부와 이들 간의 상호연계 행위가 더욱 요구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충남도는 2008년 말부터 현재까지 ‘다문화정책’ TF팀을 재정비하고 있다.
충남도의 다문화 TF팀이 앞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제대로 진단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주길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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