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앞으로 건설사와 채권은행간의 경영정상화 협의가 남아 있는 만큼 이로 인한 부작용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1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워크아웃, 퇴출이 결정된 건설사의 지역 내 아파트 현장은 대전 6개, 충남 7개 등 모두 13개로 이 가운데 퇴출건설사인 대주건설이 2개(대전ㆍ충남 각 1개) 현장을 보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21일 워크아웃 결정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일건업의 대전 대덕구 덕암주공 재건축 현장에서는 하도급업체들이 정상작업을 이어가고 있다./손인중 기자 |
대전에는 신일건업의 서남부 17블록과 덕암주공재건축사업, 풍림산업의 대덕구 석봉동 금강 엑슬루타워가 있다.
워크아웃 대상인 삼능건설의 대한주택공사 대신지구 사업은 공정률 30%, 대동종합건설의 주택공사 목동2지구 사업은 공정률 5%를 보이고 있다.
대주건설이 주상복합아파트를 시행예정인 선화동 82-1 부지는 미 착공상태로, 향후 토지 매각이 점쳐지고 있다.
충남에는 모두 7개의 아파트 현장이 있다.
퇴출이 결정된 대주건설의 천안 서북구 불당동 대주 트윈펠리스는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공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관심사다.
대동종합건설의 계룡시 엄사면 대동다숲과 당진군 채운리 대동다숲도 각각 67%, 7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 우림건설의 천안 동남구 용곡동 우림필유, 풍림산업의 당진군 신평면 풍림아이원 등이 있다.
그러나 워크아웃업체의 공사중단 시에는 대한주택보증의 보증계약에 따라 분양계약자에게 환급을 이행하거나 사업장 인수 후 시공사를 선정 공사를 완료키로 함에 따라 분양계약자는 보호가 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업 지연 등의 사태는 계약자가 감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본부는 관내에 워크아웃 건설사가 시공하는 현장을 4개나 보유하고 있어 원청의 하도급 업체 관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원청에게 하도급대급지급보증서 미제출 시 주공에서 하수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공사 진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워크아웃 대상업체가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으로 보도돼 수주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과 채권은행들은 지난 20일 신용위험평가 결과 대주건설은 D등급으로 퇴출대상, 경남기업 풍림산업 우림건설 삼호 월드건설 동문건설 이수건설 대동종합건설 롯데기공 삼능건설 신일건업 등 11개사는 C등급(워크아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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