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1일 발표한 ‘부가가치세제 운영 및 개선실태’감사결과에 따르면 연간 매출규모가 48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은 간이 과세자로 분류되고, 연간 매출이 12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나 ‘간이과세배제기준’의 중복 적용 여부와 배제 대상 업종 정의가 불명확하고, 지역별로 적용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서대전세무서는 대전 모 오피스텔 임대와 관련해 부동산임대업기준에 따른 간이과세 배제 기준면적 미만이므로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함에도 지역기준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 준 반면 서울 서초세무서는 모 건물 임대와 관련해 지역기준에 따를 경우 간이과세가 배제되는데도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등 통일성을 이루지 못했다.
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할인점의 각 점포를 지역기준에 포함시켜 입점 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를 배제하고 있음에도 감사원이 지난해 9월 245개 점포를 조사한 결과 112개 신설 점포는 실태파악 소홀 등으로 포함되지 않는 등 형평성 논란을 빚었다.
감사원은 이밖에 환급 대상이 아닌 자에게 환급하거나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잘못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지 않고 방치한 관련 공무원 14명의 징계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부가가치세를 적게 환급받은 5914개 사업자에게 모두 214억원을 환급토록 하고, 납부의무면제자 3513명이 납부한 3억6776만원에 대해서는 환급 적정여부를 재검토한 후 환급토록 했다. /박종명 기자 park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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