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 시청자위원이기도 한 이승선 교수는 그동안 보도돼온 각 방송, 신문 사례들을 파워포인트를 통해 예화로 소개하며 초상권, 명예훼손법, 저작권법 등 인격 침해와 관련한 피해 방지법에 대해 강의했다.
▲ 이승선 교수 |
이 교수는 또 “도청 내용 공개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에 해당된다”며 아무리 공익적인 취재 내용이라도 취재 과정에서의 위법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광고속 건축물도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지시켰다.
이 교수는 이어 신문의 제목이나 방송의 자막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며 프라이버시. 통신 비밀. 사생활.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등 명예훼손에 관한 다양한 사례들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있어서도 취재 과정에 있어서 주거침입이나 특정인 사칭, 범행의 단서가 될 물건 가져오기 등은 특수절도죄에 해당됨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범죄사건 보도의 경우 철저히 익명처리해야 한다”며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음성변조, 자막내용 관리 등 명예 훼손에 해당될 만한 사항들을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진실을 알 권리를 충족시키면서도 소송을 피하는 방법으로 ▲진실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 ▲회사와 본인에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벗어나려면 다소 밋밋하더라도 공적 인물이나 범죄에 대한 자극적인 기사는 지양할 것 등을 제안했다./한성일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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